본문 바로가기
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가 되려면, 언제 무엇을 해야하죠?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출입국 관리소와 대사관에 통화로 문의를 드리긴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얻지못해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부 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난 딸아이가 현재 한국 나이로 17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후 한국에도 국민처우 신청 완료 하였으며 딸아이는 그후로 미국 -한국- 홍콩- 현재는 동남아지역 거주중으로 (신랑 직업상 해외 거주 경험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현지 학교 재학중입니다.

​딸아이는 언젠가는 이중국적중 한개를 포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두부부는 모두 한국 국적입니다)
법적으로 만 18세전인가요? 아니면 21세 전인가요?

​딸아이가 현재는 미국입국시엔 미국여권, 한국입국시엔 한국 여권 사용중입니다.

한국에 문의드린 두기관의 답변이 상이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가 되려면, 언제 무엇을 해야하죠?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 미국에서 출생하고 부모가 한국인인 자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라 하여, 미국과 한국의 두 가지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만 22세 이전에 구청에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선택을 강요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한국국적자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가 되려면, 언제 무엇을 해야하죠?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은 한국에서 미국인이란 국적을 사용하여 각종 세금 및 기타 이득을 취하는 등의 부조리를 막고, 한국 내에선 한국여권 및 한국국적자로서 살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남성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기 위해선, 국내법상 주어지는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하거나 면제가 되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는 것이 만18세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이므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만 18세 1월 1일부터 90일 내에 국적선택 및 국적포기기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한국국적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지게 되며, 추후 한국국적 이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따님이시므로,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시며, 만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외, 주의점은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가 되려면, 언제 무엇을 해야하죠?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