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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미국 국적포기하고 한국 국적회복하고 싶어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가족들이랑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국국적포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국적포기하고 한국 국적회복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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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에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자분들의 역이민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미국국적포기와 한국국적회복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독일 등의 순서인 듯합니다. 주로, 한국에서 많이 이민을 가셨던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국적포기 및 한국국적회복은 한국국적을 이전에 소유한 적이 있었던, 만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은 한국국적회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더불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역시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취득은 미국 (또는 기타 해외국적)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의 연금혜택을 지속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의 분들께만 적용되는 큰 장점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국적포기하고 한국 국적회복하고 싶어요.



한국국적회복의 경우, 진술서와 범죄경력 등이 가장 중요한 사유이며, 이 사안이 미흡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국적회복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국적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이 되며, 한국국적회복절차와 더불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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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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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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