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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외국사람이랑 혼인하면 이중국적 취득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00년 6월 21일생 남자입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갖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군대 다녀온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영주권 시민권 같은건 없습니다.

​외국 시민권자와 결혼 외 방법으로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이중국적 취득 이후 혹은 전에 병역의무를 진다는 조건 하에 가능한가요?


 

[연율이민법인] 외국사람이랑 혼인하면 이중국적 취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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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한민국 국적법은 변경이 되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에 한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볼 때,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국적)을 얻었고, 부모 중 한 분이 한국국적자여서 한국국적도 취득한 경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일컫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외국사람이랑 혼인하면 이중국적 취득가능한가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여성의 경우는 만22세 이전까지, 남성의 경우는 병역이 시작되는 만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이 유지가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만18세되는 해의 3월 31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대가 면제가 되거나 군대를 제대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를 다녀온 뒤에, 외국국적자와 혼인한다고 해서 모두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후천적으로 미국인/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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