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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 이민법인] 미국 이중국적 관련 문의 드립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한미대사관에서 미국 여권을 갱신받았구요.

​여자라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데 아는 바로는 만 22세 이전에 권리 행사에 관해 포기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이중 국적이 유지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권 갱신 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방법을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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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중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천적 취득자와 후천적 취득자로 그 방법이 분류됩니다. 글 쓰신 분과 같이, 미국 출생을 통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이신 경우에는 만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함으로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문제가 있으므로, 군대 제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통하여서 이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 미국 이중국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은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서류 제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 내에서 미국시민권자로서 권리행사할 수 없음에 대해서 서약(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적자로서, 한국 국민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에 서약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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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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