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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인데, 무슨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이중국적자인 고등학생입니다. 여자라서 군복무가 없어 지금 만18세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로 국적을 둘 다 가지려고 하는데, 현재는 미국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놓은 상태 이고 6월달에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수국적자는 불행사를 서약하면 각 나라에 맞는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한국 여권도 발급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항공 예약할때 국적 선택란에는 둘 중 어디로 해야하는 건가요 확인을 따로 할까요? 미국갈때만 국적을 미국으로 하고 일본이나 중국으로 여행갈때는 그냥 한국으로 하면 될까요?


 

[연율 이민법인] 이중국적자인데, 무슨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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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정 국적법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복수국적자는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데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자이시므로, 한국 내에서 미국시민으로서의 행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즉, 복수국적자이신 신분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외국여권을 사용하실 수 없고,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여권은 해외여행 시에 필수적인 사항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 이중국적자인데, 무슨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다만, 외국에서 출생하여 최초 입국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여권을 미처 발급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여권으로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 공항 및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여권 발급 및 사용에 대해서 권고를 받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출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을 통한 출/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외의 국가는 본인의 여권 중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나라의 국적이 아니므로, 무비자 체류 등에 우호적인 국적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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