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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저희 할머니가 미국시민권 포기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시길 원하시는데, 한국 의료혜택 받을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희 할머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8년째 생활중이신데 한국에 몸이 안좋아서 다시 오시게 될거같은데 이럴때 한국 의료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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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만65세가 넘으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

적회복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발급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동안 의료보험료 납입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따져보아야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저희 할머니가 미국시민권 포기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시길 원하시는데, 한국 의료혜택 받을 수 있나요?




한국국적 회복이란, 한국국적을 한 번이라도 소유하였던 분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생활한 경우에, 그 분이 만65세가 넘으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 65세 넘는 분들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미국국적 역시 유지를 허용하여,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소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신청의 큰 장점은 미국 국적을 유지함으로서 미국 국적에 따른 미국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할머님께서 만 65세가 넘으신 경우, 할머님은 한국국적회복절차를 통해서 한국의 의료보험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 복수국적 신청으로 미국의 연금 수령도 가능하게 되십니다.

의료보험은 국내거소증이나 여권 취득 후, 3개월 후에 지역가입자로서 의료보험 신청 및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는 평균 86,430원 입니다. 의료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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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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