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미국에서의 출생자의 한국 출생신고와 국적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유학중이셨거나, 미국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하신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수정 헌법 제 14조, 속지주의에 의해서 미국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즉, 자녀 출생 시에 부모 중 한 분이 한 국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한국국적 역시 소유하게 됩니다.
[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출생했지만, 한국에는 출생신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아니면, 여전히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나요?
미국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자녀의 대한민국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인 경우에는 만 18세 되는 해부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국적선택과 국적포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딸은 벌써 만 22세인데,
출생신고도 안했고 어쩌나요?
미국 출생으로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공식적인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여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와 주민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여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지참하신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더라도,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소유함에 따라 한국국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생신고가 늦어진데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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