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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 미국 복수국적 취득할 방법이 없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복수국적 취득할 방법이 없나요?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30년 살고 예비군포함 군복무까지 마쳤고 미국인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미국에 이민을 갈 생각인데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면 한국 국적은 무조건 포기해야하나요? 

재취득이라든지 그런것이 아예 없나요?


 

 

A.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미국에 이민 절차를 밟게 되면, 우선적으로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여전히 한국국적 소지자이십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한다고 해서 한국의 국적을 꼭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정확히는 3년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혼인을 통한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국적이 말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 미국 복수국적 취득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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