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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3살된 딸이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미국 여권으로만으로도 단기간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 미국에서 태어난 3살된 딸이 있는 부모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잠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출생신고도 하려구요.
제 질문은 추후 한국입국시 원칙적으로는 한국 여권을 미국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에서만 거주하기에 한국여권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추후 한국입국시 미국여권으로만으로도 단기간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3살된 딸이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미국 여권으로만으로도 단기간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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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질문자 분의 따님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추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현재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행사를 해야하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음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한국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 여권 사용이 용납되며, 한국에서 출생신고 후에 여권을 만드시고, 한국 출국 시에 한국 여권으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한국 내 출생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 4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따님 분이 미국 여권만으로 한국을 출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항이며,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 할 때,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하라고 권고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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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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