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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저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입니다. 여권사용방법과 출입국기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입니다. (여자,30대)

이번에 거의 20년만에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는 상황인데요, 비행기표 발권할 때 한국 여권정보를 등록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여권에 표기된 surname(성)은 한국여권에 표기된 것과 동일하나, 미국여권에는 given name(이름)란에 한국여권에 표기된 영어이름+middle name도 추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국여권에는 middle name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시에 한국여권을 가지고 출국해야 한다고 알고있고, 미국입국시에는 미국여권으로 입국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때는 특별히 출국심사가 없고 비행기 티켓팅할때 여권 보여주는 것이 전부라고 하던데, 제가 비행기표 살때 한국여권으로 산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팅(체크인)을 할때도 한국여권을 보여줘야하는게 맞지요?

그런데 입국심사 할때는 미국여권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출국할때는 한국여권을 보여주고 비행기표를 끊어 나간다면

입국과 출국한 사람이 동일인이 아닌걸로 기록이 되어(미국여권과 한국여권에 표기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에 미국에 갈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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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말씀하신 데로,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출입국 시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의 이름이 다른 것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출국심사를 거치지 않으며, 미국에서 탑승한 항공사에서 탑승객 기록을 미국 국경보호대 CBP로 송부하면서, 방문객의 출국기록이 남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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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이름이 다르면 출국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주로 이러한 경우는 처음에 항공사 측에서 티켓팅 시에 항공권에 이름을 잘 못 기입하는 등의 실수로 인해서 출국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처럼, 한국여권과 미국여권 상의 middle name이 다른 경우, 출국기록이 누락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설령 그러한다 하더라도, 미국 CBP 측 출국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출국기록을 확인하였는데, 본인의 출국기록이 누락되어, 출국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CBP 측에 출국기록에 대한 질의와 서면을 제출하여 그 기록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출국기록이 누락된다고 하여도, 질문자 분은 미국 시민권자이시므로, 오버스테이 등의 염려가 없으며, 다음 입국 시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출입국기록은 정확하게 남겨져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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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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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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