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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Anchor Baby)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국적 취득방법은 각 나라별로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는데,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여,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어난 곳을 바탕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가 해외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에 기초하며, 그 내용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아이는 미국의 속지주의와 한국의 속인주의를 바탕으로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게 됨으로써,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음)가 됩니다. 복수국적자에 관한 포스팅은 다음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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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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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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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Anchor Baby)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미국출산을 감행합니다. 이를 두고, 미국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다 해서 "Anchor Baby" 라는 웃지 못할 속어가 생겨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초기에,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실효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하여 원정출산을 돕는 미국 및 해외의 중간알선업체 agency 들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 내에서 원정출산을 위한 산모들의 입국거부 시위 및 앵커베이비 (Anchor Baby) 거부 등에 대한 시위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Anchor Baby)


 

미국 내에서 원정출산으로 오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말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완전히 대치되는 내용으로 위법하여, 그 효용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한 경우 (예, 부모가 학생인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아이는 미국의 국적을 가지며, 한국국적의 부모를 따라 한국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국출생 자녀는 복수국적자로서, 위 링크 [복수국적유지] 포스팅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각자의 성별에 맞추어 복수국적유지절차를 행하거나, 혹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가 온전히 자녀에게 미국국적을 얻게 할 의도로 원정출산을 감행한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함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위 링크 [복수국적유지] 포스팅의 방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Anchor Baby)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원정출산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자녀는 만22세가 되는 때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하며, 한국 또는 미국 중에 하나만의 국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국적을 선택한 경우, 한국 내에서는 미국인으로서 합법적인 한국 비자를 소지해야만 한국 내에서 체류 및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정출산으로 결정된 자녀는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유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남성인 경우에는, 국적법에 우선하여 병역법 제8조를 적용받아 만 18세 되는 때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원정출산을 통한 자녀의 미국출산의 경우, 원정출산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없으므로, 남성의 경우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여성의 경우, 만22세 되는 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남성복수국적자가 만 18세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국적이 선택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국적포기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포기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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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Anchor Baby)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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