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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19살인데 이중국적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9세 여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몇살까지 이중국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이중국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한, CRBA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역시 선천적 이중국적자이시며, 출생 시에 한국국적인 어머님으로 인해, 질문자 분께서는 미국과 한국의 두 가지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만 22세 이전에 구청에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선택을 강요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한국국적자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19살인데 이중국적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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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이행서약은 한국에서 미국인이란 국적을 사용하여 각종 세금 및 기타 이득을 취하는 등의 부조리를 막고, 한국 내에선 한국여권 및 한국국적자로서 살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남성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기 위해선, 국내법상 주어지는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하거나 면제가 되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는 것이 만18세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이므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만 18세 1월 1일부터 90일 내에 국적선택 및 국적포기기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한국국적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지게 되며, 추후 한국국적 이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는 여성이시므로,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시며, 만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외, 주의점은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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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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