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만 22세이며 남성이고 군복무는 4급 사회복무요원에서 장기대기로 밀려 현재 전시근로역 판정입니다. 첫 해외여행 (일본) 으로 가는데, 비행기 티켓을 제가 가진 미국여권으로 끊어놓은 상태인데 출국날 미국여권만을 가지고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한국여권을 만든적이 없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후 한국으로 입국할때에도 미국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출국시 미국 여권 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A. 한국 부모님 아래, 미국에서 출생하신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신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는 만 18세에 국적선택을 하셔야 하며, 이 시기에 한국국적포기를 하시지 않으신 경우, 한국 국적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병역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병역의무가 해제된 이후 (면제 또는 제대)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야만 진정한 복수국적자가 되시며, 해당 절차 없이는 복수국적자로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 즉 미국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여 한국 국적자로서 생활해야 하며, 미국 출입국 시에는 미국 시민으로 입국하는 것이므로,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 시에는, 한국 국적자로서 입국하는 것이므로, 비자와 체류기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여권없이 한국을 입국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여권을 만들 것을 권고받으며,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여권을 만들기 이전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질문자 분께서 한국에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한국과 미국국적을 소지하고 계신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여권의 사용은 한국과 미국에서 그 여권의 사용이 강제되나, 그 외의 국가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국적의 여권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즉, 일본에 입국하실 때, 체류기간과 비자 혜택이 더 좋은 국적의 여권으로 사용하셔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 여권 사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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