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년에 원정출산으로 아이를 낳앟는데..출산패키지로 닥터비는 다 지불했고 아이를 낳고 다음 날 재출혈때문에 응급수술을 했습니다..응급수술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메디케이드를 받은 케이스인데..아이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국 시 거절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A. 미국 내에서도 원정출산에 대해서 anchor baby라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긴 합니다. 미국시민권 발급금지 또는 부모에 대한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정헌법 제 14조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정출산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출생 시에 부모가 원정출산을 통하여 출산하였고, 또, 추후에 수술을 메디케이드를 통하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녀 분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출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으므로,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미국 비자발급 또는 자녀를 통한 부모초청이민 - 미국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정출산 패키지 시에 어떠한 미국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셨고, 어느 주로 입국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메디케이드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 또는 미국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물론, 메디케이드 emergency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메디케이드 혜택 수혜가 불법적일 수 있으며, 이 것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전 세금혜택 등에 의한 public charge 등의 사유로 미국 비자 또는 이민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면절차 (웨이버)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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