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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비자발급 거부 관련 전문 이민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유승준과 같은 미국시민권자들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는게 불법으로 여겨져 왔던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미국시민권자들의 병역기피가 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거부 위반 판결과 함께 어떻게 될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는것인지, 여자들과 같이 남자들도 성인이 되고 나서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유승준 씨의 경우는 한국 내 합법적인 체류비자 (F4)를 발급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다시 원심으로 되돌려진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승준 씨는 현재 국내 비자를 받은 상태는 아니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한국국적법과 병역법은 남성의 병역의무와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군대를 가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내 (만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90일 동안) 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 미국국적만 가지게 되므로, 추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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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 내에 국적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한국국적포기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포기를 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하거나 군대 면제나이까지 제대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한국에 입국 시 체포 및 형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승준 씨의 현재 대법원의 위법판결만으로 병역기피자들을 위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국내 정서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채,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모두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법, 병역법에 모두 위반되는 사항이고, 또한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힘들어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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