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다음주에 어머니 큰 수술 문제로 급히 한국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국적인 딸이 미국 여권이 9월 1일 만료인데 미국에서 출국하고 한국가서 미대사관에서 재발급 받으면 다시 입국 할수 있나요?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전화나 메일 문의가 따로 없다고 나와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A. 미국 여권이 9월 1일이므로, 미국 출국 시에는 해당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셔야 하며, 복수국적자인 한국시민은 한국 출입국 시에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 여권은 있으신가요?
한국 여권이 없거나 또는 만료된 경우, 해당 내용을 입국심사시에 이야기하고, 미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는 있으나, 한국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받으라고 권고사항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곧 만료 예정인 미국 여권을 갱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의 출석의 문제가 있으며, 불참석 부모의 위임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모두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시민권자의 여권발급 업무는 모두 예약제로 진행되므로,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기간 내에 해당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예약하시고 서류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미국 여권이 갱신된 경우, 해당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미국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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