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인이였다가 미국인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바꾸나요?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자를 따고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산다는 서류를 안내고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불법체류라는데 서류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한국인이였는데 미국 시민권자를 따고 다시 한국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미국 내에서 출생한 선천적 출생자 또는 기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 한국 출생으로 한국국적만을 취득한 분께서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사실상 한국국적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한국 국적법 시스템 및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 등의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한국국적 소멸한 분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선택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에서 미국 국적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한국인으로 살아간 것은 명백한 형사법 상 위법행위이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국에 무슨 비자로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불법체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워낙 예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사신 관계로 관내 업데이트가 안된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이전 국적법 상의 위법행위가 없으셔야 합니다. 즉, 한국 내에서 불법체류 경력 또는 한국국적자로서의 주민번호 사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국적법이 복수국적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미국 국적 포기 후에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 위법행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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