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상실 / 재외동포 체류자격, 한국 영주권, 한국 취업비자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제가 만 9살 때, 아버지를 통해서 주재원 신분으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18살, 그러니깐 만 나이로는 16세 입니다..

온 가족이 지금까지 미국에선 대략 8년정도 거주 했고, 

5년 넘게 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략 다음 달에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다.

1. 만약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저는 제 의지와 상관 없아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이 되는데, 그럼 한국 국적은 저절로 상실 되는건지요? 그게 아니라면 국적 포기를 선천적 이중국적자처럼 18년도가 되는 해에 따로 국적 포기를 해야하나요?

2. 만약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됐는데 따로 국적 포기를 안하면 군대에 가게 되나요?
만약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되면 이중국적이 가능 한지요..?

3. 만약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 하면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았는데, 그래도 국내 H2같은 취업 비자가 발급이 가능한지요? 

4. 3번과 같은 동일한 경우 F4 (재외동포) 또는 F5 (영주권) 비자는 법이 바뀌어서 아예 발급이 불가능한건지요? 

5. 들어보니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F-4 발급이 가능하다고도 들었는데, 이 경우 병역을 의무 안해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6. E-5 비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만약 3번과 같은 동일한 경우 E-5도 발급이 불가능한지요? 미국 대학교에서 운항학과로 재학을 하고, 졸업 후 한국 항공사에 취직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비자 발급이 얼마나 까다로울까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 하고 꼭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거주 하고 싶은데, 병역 문제와 비자, 신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 상황에서 최적의 루트가 뭔지 정말 가늠도 안되고 혼란스러워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 법인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 됩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상실 / 재외동포 체류자격, 한국 영주권, 한국 취업비자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따라서 남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한국 군대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F4):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신 후 한국에서 활동하시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법 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체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상실 / 재외동포 체류자격, 한국 영주권, 한국 취업비자


 

 

2. H2 방문 취업 비자 발급은 재외동포자격이 전제되지 않고,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의 요건을 갖추면 (문의 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상실 / 재외동포 체류자격, 한국 영주권, 한국 취업비자




4.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한 F4취득 발급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이 전제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상실 / 재외동포 체류자격, 한국 영주권, 한국 취업비자


 

 

5. E5 비자는 전문직업 비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 최신 의학 및 첨단 기술 보유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용 추천을 받아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국내의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 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한 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 전문 인력, 국내 운수회사 등에서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시도록 준비하시면 E5 비자 발급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긍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상실 / 재외동포 체류자격, 한국 영주권, 한국 취업비자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