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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한국인이였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돌아가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인이였다가 미국인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바꾸나요?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자를 따고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산다는 서류를 안내고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불법체류라는데 서류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한국인이였는데 미국 시민권자를 따고 다시 한국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 내에서 출생한 선천적 출생자 또는 기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 한국 출생으로 한국국적만을 취득한 분께서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사실상 한국국적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한국 국적법 시스템 및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 등의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한국국적 소멸한 분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선택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에서 미국 국적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한국인으로 살아간 것은 명백한 형사법 상 위법행위이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국에 무슨 비자로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불법체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워낙 예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사신 관계로 관내 업데이트가 안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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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후,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이전 국적법 상의 위법행위가 없으셔야 합니다. 즉, 한국 내에서 불법체류 경력 또는 한국국적자로서의 주민번호 사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국적법이 복수국적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미국 국적 포기 후에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 위법행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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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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