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미국인입니다. 그럼 미국 시민권이랑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현재 2000년생 만19세 입니다. |
A. 부모 중 한 분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출생 장소가 미국인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미국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단,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경우에서 복수국적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복수국적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어 국적선택을 해야하는 시기 (만 18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한국국적포기가 이루어지면 안되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대하여 그 의무를 다 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여야만 복수국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질문자 분의 현재 상황이 현재 복수국적 해당자이 되는지 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분이 한국시민권자이고 미국 내에서 출생자인 경우에는 복수국적자로 인정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국 내 출생의 경우가 아닌 경우, 출생당시 어머니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였고, 아버지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에는 복수국적자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이후 위 진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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