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인 아이들의 미국여권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과 미국에 다녀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이고 4살,5살때 미국여권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사정이 생겨 돌아가지 못하고 저와 함께 7년이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그 이후 아이들의 미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저 또한 영주권취소 신청하고 한국 여권만 다시 발급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나갈일이 없어 한국 여권 아직 안만든 상태)

이번 9월에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일주일 들어갔다 나와야할일이 생겼는데..

이 경우..
1.저는 한국여권으로 ESTA만 신청하여 미국 방문하면 되는거지요?

2. 아이들의 경우..
한국 여권과 미국여권 둘 다 필요한거 같던데.. 한국 출국시엔 한국여권 사용/미국 입국시엔 미국 여권 사용이 맞는지요? 그리고 돌아올때.. 미국 출국시엔 미국여권/한국 입국시엔 한국여권이 맞는지요?

3. 아이들이 미국 여권을 만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이버에선 블러그 마다 얘기가 틀려서 어디로 알아봐야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아이 아빠와 연락이 안되는데..

양쪽 부모가 다 필요한것인지요? 한쪽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여권발급이 안되는가요?


 

A. 네, 어머님은 한국국적자로서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이전 영주권 청원서 신청기록으로 인하여 이스타가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ESTA 이스타가 거절되는 경우, 미국 관광비자(B1B2)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인 아이들의 미국여권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과 미국에 다녀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2. 네, 맞습니다.

 

 

 

A3. 미국 여권은 대사관을 통해서 그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두 분이 참석하거나 불참석 부모의 여권발급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방부모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 내에 질의서 발송통해서 확인받고 제출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인 아이들의 미국여권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과 미국에 다녀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