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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제가 아이를 낳을 때 메디케이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유학을 가려고하면 입국거절을 당하나요? (미국원정출산)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09년에 원정출산으로 아이를 낳앟는데..출산패키지로 닥터비는 다 지불했고 아이를 낳고 다음 날 재출혈때문에 응급수술을 했습니다..응급수술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메디케이드를 받은 케이스인데..아이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국 시 거절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A. 미국 내에서도 원정출산에 대해서 anchor baby라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긴 합니다. 미국시민권 발급금지 또는 부모에 대한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정헌법 제 14조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정출산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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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생 시에 부모가 원정출산을 통하여 출산하였고, 또, 추후에 수술을 메디케이드를 통하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녀 분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출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으므로,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제가 아이를 낳을 때 메디케이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유학을 가려고하면 입국거절을 당하나요? (미국원정출산)


 

 

 

다만, 부모님은 미국 비자발급 또는 자녀를 통한 부모초청이민 - 미국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정출산 패키지 시에 어떠한 미국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셨고, 어느 주로 입국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메디케이드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 또는 미국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물론, 메디케이드 emergency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메디케이드 혜택 수혜가 불법적일 수 있으며, 이 것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전 세금혜택 등에 의한 public charge 등의 사유로 미국 비자 또는 이민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면절차 (웨이버)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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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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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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