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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미국여권 발급시 보호자 공증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빠가 미국에 있어서 서명을 못해요.. 어떡하죠...?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한국 이중국적 미성년자 미국여권 재발급시(유효기간 지남) 한쪽 부모님 동반이 어려울때(아빠가 미국에 있음) 보호자 공증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빠가 미국에 있어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으로 보내야하는거 같은데..

그 서류에 보면 동반 어려운 보호자의 서명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담당자 보는 앞에서 서명하라는데.. 말그대로 그 부모가 참석이 않되서 그 서류를 내는건데.. 어떻게 공증인 보는 앞에서 사인하라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ㅡㅡ;;

미국에서 아이의 아빠가 싸인 다해서 제게 보내면 그 서류에 제 사인 add해서 제가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A.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대사관은 미성년자자녀의 부모가 모두 출석할 것을 요구하나, 일방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의 공증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이 아버님이신 경우, 아버님께서 위 서류를 미국에서 출력하신 이후에, 미국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공증받은 서류를 한국으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그 서류를 지참하셔서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미국여권 발급시 보호자 공증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빠가 미국에 있어서 서명을 못해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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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공증은 은행 또는 공증사무소 및 기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은행에 본인 account가 있고, 은행 내에 공증인이 있는 지점인 경우, 보통 무료로 진행을 해주므로, 확인하신 이후에, 아버님께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미국여권 발급시 보호자 공증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빠가 미국에 있어서 서명을 못해요.. 어떡하죠...?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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