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3년생 미국, 한국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어렸을 때 한국으로 와서 살다가 16살에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도 계속 미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19살이 되기전에 한국에서 국적포기를 하면 한국 군대를 안가도 되는건가요? 만약 포기를 했을 시에는 나중에 성인되어서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도 못들어오게 되는건가요? |
미국에서 출생하고 부모가 한국인인 자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라 하여, 미국과 한국의 두 가지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만 22세 이전에 구청에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선택을 강요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한국국적자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은 한국에서 미국인이란 국적을 사용하여 각종 세금 및 기타 이득을 취하는 등의 부조리를 막고, 한국 내에선 한국여권 및 한국국적자로서 살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남성' 이시므로, 위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한국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병역의 의무가 생기므로, 그 해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 국적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한국국적 상실로 인하여 한국 병역의무는 상실됩니다.
위와 같이, 한국국적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국적자이시므로 한국에서는 무비자 90일간의 체류기간만이 허용되며, 그 기간 내에 근로소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역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외국인거소증이나 기타 F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한국입국이 원천봉쇄되거나 그러하진 않습니다. 단, 국적포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포기 신청시의 체류지 및 기타 사안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복수국적자가 되며, 이 경우, 만 22세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셔야만 공식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남성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기 위해선, 국내법상 주어지는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하거나 면제가 되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는 것이 만18세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이므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만 18세 1월 1일부터 90일 내에 국적선택 및 국적포기기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한국국적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지게 되며, 추후 한국국적 이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가 국내의 병역의무를 연장하는 법은 병역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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