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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 유지 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아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97년11생이구요. 현재 2017년 10월경 미국으로 들어가 미군으로 복무중인데,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지낼 계획이며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한국군 미필이라 부모로써 걱정이 앞섭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조건이 안 되는거 같고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선천적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시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남자분일 경우 국적법에서는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한국 국적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국적 이탈 또는 복수국적 유지를 위하여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아드님께서 97년 11월 생이시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만으로 22세 이십니다. 따라서 현재의 복수국적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한국국적 선택 신고와 원정 출산이 아니라는 것의 증명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시고 한국에서 군 복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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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97년 11월 생일이 지나 만 23세가 되면 한국에서 군 복무를 이행하신 후 제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국적 선택신고와 원정 출산이 아니라는 것의 증명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셔야 복수국적이 유지 됩니다. 

현재 아드님께서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위의 어떠한 경우이든 군 복무를 마치셔야 만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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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이주신고는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복수국적자는 현재 외국인 신분도 있기 때문에 해외이주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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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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