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인데요. 18세가 되어 군대문제로 한국국적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군대 가고, 유지하라는데, 저는 미국 사관학교를 가서 장교를 희망하기에 또 한국군에 들어가기는 뭐합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후 나중에 한국여자와 결혼하면 한국국적도 취득 가능한가요? 물론 미국국적을 유지한채로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이는, 형사법상의 유죄판결로서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의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판결확정이 아니므로, 벌금형을 최대한 적게 받고, 판결문 상의 내용이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에 잘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1. 공무원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실 경우, 해당 기록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록이 실효되면, 범죄회보서 상에서는 본인확인용에서만 그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효된 이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전과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A2. 폭행과 관련해서 실효되어 회보서 상에서 지워지는 시점은 대개 2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검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록이 범죄기록회보서 상에서 지워지는 것은 외국입국체류허가용에서만 이며, 본인 확인용에서는 모두 확인됩니다.
A3. 미국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을 가시는 경우, 모든 경우에서 해당 기록은 문제가 됩니다. 실효되어 회보서 상에서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이전 체포 및 유죄판결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전 전과기록은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과기록으로 말미암아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은 어려우며,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비자를 발급을 시도하시면 해당 기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작은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웨이버라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전 전과기록을 숨기는 것은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으로도 이어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후, 미국 비자 또는 이민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회보서 상의 내용,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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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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