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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한국 국적 이탈과 회복절차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대를 앞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2016년 고등학교 유학을 하던중 어머니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많은 고민끝에 영주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도 생활을 할수있다는 생각때매 결정했어요. 

제가 2022년 제대후, 미국에 돌아가서 시민권을 취득한다음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게되어도 한국에서 취업을 제한없이 할수있나요? 몰론, 외국인 신분으로요. 외국인신분으로 한국에서 살게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능하다면, 제대후에 복수국적을 취득할수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신 이후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 국적포기 (국적이탈)는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사실상 한국국적은 자동 취소되는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국적포기에 대한 신고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포기 신고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면, 질문자 분은 미국 시민권만을 가진 자로서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관광목적으로 90일간 체류를 하며 90일마다 재입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국 내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한국 국적 이탈과 회복절차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한국거소증 신청 (F4)

 

그 외, 한국 국적을 가졌던 미국 시민권자 / 재외동포로서 한국 재외동포 사증 (거소증 / F4)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부모님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 및 기타 상황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한국 군대를 제대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 없이 거소증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적 이탈자가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는 한국국적 회복절차 진행은 가능하나, 복수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여야만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살면 특별한 불이익을 가진다기 보다는 합법적으로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체류하기 위한 체류신분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즉, 거소증 또는 영주권이 필요하고 그러한 신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비자 (사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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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군대다녀오지 않았는데 한국 거소증 (F4) 신청 가능할까요? /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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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한국 국적 이탈과 회복절차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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