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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 한국 출입국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저는 2000년생 만19세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권을 얻었고 당시 어머니가 한국 시민이여서 한국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22세가 되기전에 한국 시민권을 만들어야지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 한국 시민권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 비자없이 들어와서 90일 이상은 거주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만약 한국 시민권을 만들고 미국으로 떠날때 미국여권으로 들어가지만 한국여권을 보여주면 90일 이상 체류한게 문제가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자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시면 말씀하신데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 여권을 만드신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자가 되십니다. 

복수국적자분은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실 수가 없으므로, 한국으로 입국 및 한국에서 출국하실 때는 모두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하며 미국여권은 미국 출입국 및 기타 나라 출입국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 한국 출입국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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