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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되어있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지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아 간절히 상담 요청해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 복수 국적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주민번호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잠깐 나온 김에 한국여권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만 22세전에 빨리 여권을 만들어서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고싶은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복잡하고 제 상황상 90일 이상 체류해야 할 것 같은데 미국시민권으로 출국하여서 걱정이 됩니다. 

90일 이상은 체류가 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나온 김에 한국여권을 만들고 한국 시민권으로 한국 공항에서 출국하고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시민권으로 입국 하면 문제가 될까요? 

제 상황상 한국 여권이 없어서 제가 입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여권으로 했지만 주변에서 한국 공항에서 나갈 때 한국 시민권으로 나가고 미국 도착해서는 미국 시민권으로 입국하면 괜찮다고 들어서요. 하지만 제 국적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출생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한국 출생신고를 못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은 매우 높지 않으므로, 확인하신 이후에 한국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등 해외출생자이신 경우, 한국 내 출생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한국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에,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과 필요 서류 제출을 통해서 한국, 미국, 캐나다에 대한 복수국적을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출생이 원정출산이 아닌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남성 분의 경우에는 군대를 제대하시거나 면제되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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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한국 여권이 만들어진 경우, 한국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만 출입국하셔야 합니다. 미국 출입국 시에는 미국 시민권자이시므로, 당연히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출생신고, 한국여권 신청과 원정출산 아닌 점에 대한 입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에 대한 정확한 서류 준비와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되어있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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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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