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22세 전에 이중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모든 서류가 다 있는데 ~ 원정출산 제외 증빙서류 (유학생의 경우: 출생을 전후해 6개월 이상을 체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재원의 경우: 회사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파견 명령서, 주재원 비자 사본, 세금 보고 증명서(W-2 등) 위 증빙서류가 없고--- 9개월 간 미국체류 중 출산 하였습니다. -- 9개월간 미국 가족기업(여행사)에서 단순 업무를 했고 - 현재 폐업상태라 근무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이중국적 허용 안되고--- 하나의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우선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진행 시에 제출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무부 지시에 따라 구청에서 추가적인 필요서류를 요구하거나 결정사항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이 결정사항 확인 후에 국적을 정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군대를 제대하거나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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