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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 가능여부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올해 안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생각중인데, 신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려요.
남자친구도 미국 영주권 받은지는 오래 되었구요, 한국에서 군대 제대 후, 다시 미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만하는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혹시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고, 시민권 취득 이후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을수있는자격 / 이중국적이 허용되나요?

혹시 저희 둘다 이중국적을 가능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두 분은 만 22세 이상의 한국 출생 한국 국적자이시므로, 외국국적 취득 시점에 한국 국적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엔 이중국적을 취득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한국국적 회복을 통해서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 가능여부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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