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수국적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에 서약유형도 모두 다 체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내에서 병역의무까지 마친 경우, 군대 제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외국국적불이행 서약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 영토 내 출생이 의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체류 과정 중이란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서 어느 곳에 신청할지는 국적법을 살펴보면 되는데, 제 13조 2항에 해당이 됩니다. 제 13조 2항은 아래 내용이며, 질문자 분은 단서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관할 기관에 가시면 알아서 체크해주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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