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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가능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아빠는 미국인, 엄마는 한국인이신데 엄마가 미국에서 저를 출산하셨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현재 한국 나이로 25살인데, 제가 한국에서 운동선수로 영입되려면 이중국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정확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 상, 질문자 분은 출생 당시 한국국적의 어머님으로부터 출생하였으므로, 98년 6월 14일 이후, 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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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늦게라도 하시면 되며 (늦은 출생신고의 경우, 소정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 이후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서 서약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원래 부계 혈통주의였지만 1998년 6월 14일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즉, 현재 국적법상 부모 양계혈통주의(父母兩系血統主義)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이면 그 자녀는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가능할까?


 

 

이는, 아래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의 내용을 확인해서도 알 수 있는 사항으로서, 1986년 6월 14일 출생 이전 및 이후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적법

 

www.law.go.kr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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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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