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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받으면 군대 면제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권따면 군면제 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 외의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은 사실상 상실되므로, 국내의 국적이 없게 되면서 한국의 병역의무는 국적상실로 인해서 종료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병역의무는 면제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것이므로, 사실상 병역기피를 위한 시민권 취득이라 할지라도 병무사범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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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만을 허가하면서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남성 분들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사회전반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거소증 (F4 / 재외동포비자) 취득이 어려울 것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 당 90일간의 체류기간만이 생성될 뿐, 모든 경제활동이 금지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받으면 군대 면제되나요?


 

 

또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선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한국에 국외이주허가 신청을 해서 병역 연기를 해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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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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