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아빠는 미국인, 엄마는 한국인이신데 엄마가 미국에서 저를 출산하셨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현재 한국 나이로 25살인데, 제가 한국에서 운동선수로 영입되려면 이중국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정확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 상, 질문자 분은 출생 당시 한국국적의 어머님으로부터 출생하였으므로, 98년 6월 14일 이후, 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늦게라도 하시면 되며 (늦은 출생신고의 경우, 소정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 이후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서 서약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원래 부계 혈통주의였지만 1998년 6월 14일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즉, 현재 국적법상 부모 양계혈통주의(父母兩系血統主義)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이면 그 자녀는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 됩니다.
이는, 아래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의 내용을 확인해서도 알 수 있는 사항으로서, 1986년 6월 14일 출생 이전 및 이후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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