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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결혼으로 인한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까지 얻을 계획입니다. 그럼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것까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인일경우 제가 다시 이중국적 취득이 되는거죠? 한국인과 결혼으로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할경우 귀화가능자라고 알고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속인주의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정해지는 형태)를 취하고, 원칙적으로는 단일국적을 취하는 나라입니다. 복수국적은 선천적 해외출생, 만 65세 이후 또는 기타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양국의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결혼으로 인한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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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과 같이,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그 이후, 한국인 분과 결혼하는 경우, 다시 한국국적 회복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 65세 이전에는 단일 국적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한국 국적 회복 신청 이전에 미국 국적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한국국적 회복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취득은 만 65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결혼으로 인한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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