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아들이 미국에서 2014년에 미국사람과 결혼하여 곧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즉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결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복수국적 유지'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상실됩니다. 미국인과의 결혼 후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또는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서
2) 외국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면 복사)
3)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5) 대리신고 시 관계입증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국적상실 후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국적법 제10조 1항에 따라 국적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나 국적법 제10조 2항에 따라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적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포기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3)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4)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자로 대통령령 제13조에 해당되는 자
귀하의 아드님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 후 국적회복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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