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까지 얻을 계획입니다. 그럼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것까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인일경우 제가 다시 이중국적 취득이 되는거죠? 한국인과 결혼으로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할경우 귀화가능자라고 알고있습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속인주의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정해지는 형태)를 취하고, 원칙적으로는 단일국적을 취하는 나라입니다. 복수국적은 선천적 해외출생, 만 65세 이후 또는 기타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양국의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과 같이,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그 이후, 한국인 분과 결혼하는 경우, 다시 한국국적 회복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 65세 이전에는 단일 국적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한국 국적 회복 신청 이전에 미국 국적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한국국적 회복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취득은 만 65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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