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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 신청시 서류부족 / 국적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만 22세 전에 이중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모든 서류가 다 있는데 ~ 
원정출산 제외 증빙서류 (유학생의 경우: 출생을 전후해 6개월 이상을 체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재원의 경우: 회사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파견 명령서, 주재원 비자 사본, 세금 보고 증명서(W-2 등)

위 증빙서류가 없고--- 9개월 간 미국체류 중 출산 하였습니다. -- 9개월간 미국 가족기업(여행사)에서 단순 업무를 했고 - 현재 폐업상태라 근무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이중국적 허용 안되고--- 하나의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우선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진행 시에 제출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무부 지시에 따라 구청에서 추가적인 필요서류를 요구하거나 결정사항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이 결정사항 확인 후에 국적을 정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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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군대를 제대하거나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 신청시 서류부족 / 국적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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