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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외국 국적취득했는데 아직 주민번호 살아있다면?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재산소유, 상속증여는 어떻게?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따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불가한가요? 개인소유 부동산구매나 개인계좌 설립등이요

 

 

A. 대한민국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선천적 해외출생자 및 기타 대상자만 복수국적 허용)가 아니므로, 자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말소/포기됩니다. 따라서, 외국국적 취득 시점에 국내국적 이탈 및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 외국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비자 (사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체류 및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주민센터 상의 기록이 살아있음과는 별개로 외국국적 취득 시에 국내 국적은 말소되었으므로, 국내에서 한국 국적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내용은 불법이며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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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취직을 통한 취업사증이나 이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했던 이력, 즉 재외동포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국내거소증 (F4 / 재외동포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외국국적 취득시점과 군대 제대 및 면제 등이 발급을 위한 중요한 심사내용이 됩니다.

외국인으로서 계좌오픈 및 부동산 소유는 모두 가능하나, 모두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던 계좌 및 부동산 등은 외국국적취득 이후에도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으나 외국인으로 신분조정은 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외국 국적취득했는데 아직 주민번호 살아있다면?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재산소유, 상속증여는 어떻게?


 

 

외국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국내의 소유 자산 및 부동산 등을 추후에 증여 및 상속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적지의 상증법 (상속 증여세법) 또는 국내의 상증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어느 상증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자산의 위치, 소유자와 받으려는 분의 거소 위치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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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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