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저는 한국인, 남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캐나다 국적입니다.(한국에서 출생) 남편은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한국에서 군 복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가 한국에서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싶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비자 발급 조건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85년생입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남편 분은 국내 취업을 위한 여러가지 비자 중에서 재외동포 비자 (F4), 또는 결혼 비자 (F6)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 분은 이전에 한국국적을 소지했던 분으로서 현재 외국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에 해당이 되므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외동포 비자 (F4)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비자 모두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다른 기타 비자로 신청하는 경우, 국내 스폰서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재외동포 또는 결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재외공관 (미국)에서 미리 발급받아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발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포기 절차 역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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