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23세 여자아이가 후천적 이중 국적자입니다. 국적 포기는 하지 않았고요. 1월에 한국 방문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했습니다.(한국여권이 만료라..) 6월에 돌아올 예정 이었는데 코로나로 8월 비행기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한국 여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올때 한국여권 사용해도 다음에 한국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다른 절차를 캐나다 여권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아무도 못 주시네요. |
A.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천적 이중 국적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신 경우 법무부에서 국적선택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국적선택 명령 후에도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국적선택 명령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법에서 정한 국적선택 기간을 경과하신 경우라도 한국 국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2세 1일부터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시는 날까지 한국 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에서 국적선택 명령을 받으셔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즉, 만 22세 1일부터 국적선택 명령을 받으시고 그 후 국적을 선택 (또는 1년이 경과하여 국적을 자동 상실)을 하시는 날까지 한국 국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여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국적선택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부터 1년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적선택 명령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한국 국적은 상실되어 한국 여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선택 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거나 아직 국적선택 명령을 받지 않으신 상태라면 한국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적법에서 정한 국적선택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적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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