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

[연율이민법인] 후천적 이중국적자의 여권사용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희 23세 여자아이가 후천적 이중 국적자입니다. 국적 포기는 하지 않았고요.

1월에 한국 방문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했습니다.(한국여권이 만료라..) 6월에 돌아올 예정 이었는데 코로나로 8월 비행기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한국 여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올때 한국여권 사용해도 다음에 한국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다른 절차를 캐나다 여권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아무도 못 주시네요.


 

 

A.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천적 이중 국적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신 경우 법무부에서 국적선택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국적선택 명령 후에도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국적선택 명령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연율이민법인] 후천적 이중국적자의 여권사용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국적법에서 정한 국적선택 기간을 경과하신 경우라도 한국 국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2세 1일부터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시는 날까지 한국 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에서 국적선택 명령을 받으셔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즉, 만 22세 1일부터 국적선택 명령을 받으시고 그 후 국적을 선택 (또는 1년이 경과하여 국적을 자동 상실)을 하시는 날까지 한국 국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여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연율이민법인] 후천적 이중국적자의 여권사용


 

 

따라서,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국적선택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부터 1년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적선택 명령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한국 국적은 상실되어 한국 여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선택 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거나 아직 국적선택 명령을 받지 않으신 상태라면 한국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적법에서 정한 국적선택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적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후천적 이중국적자의 여권사용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