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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Short-Term Student 비자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Q&A

 

 

 

A.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외국의 주재미국대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영국 내 타당한 거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글쓰긴 분께선 영국에서 유학중이시니 사유가 있긴 하나, 영국 내 허용 체류기간이 조금 짧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체류허용이 언제까지 일지요?

 

 

 

 

A. 한국 은행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교환비자 (J-1)를 발급받게 위해서는 미국 내 학교나 기관의 교환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시고 합격하셔야 합니다. 교환비자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 요구하는 조건이 상이해서 자격요건을 현재 이야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입증해야할 strong tie 해당국가는 영국 또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받으신 비자가 유효하여 다시 돌아갈 것임을 어필하여 기반을 입증해볼 수는 있으나, 받으신 영국비자의 허용 체류기간이 워낙 짧고, 영국 내에서도 역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자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 학위과정이 아닌 점 등으로 영국 내 기반입증은 조금 약해보입니다. 한국 내로 돌아갈 것임 역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Short-Term Student 비자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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