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비자관련 질문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현재 미국에 이모가 살고있고 저는 군대,대학을 다녀온상태입니다.  취업시장이 생각대로되지않던중에 이모측에서 미국으로 와서 취업하라하여 취업비자에 대해 알아보니 고용주가 있어야하거나 특수한 기술,능력이 있어야 비자가 나온다는데..

제 생각은 이모집에 가서 근처에서 알바나 단순작업이라도하면서 제가 할줄아는걸 차근차근 늘려나가고 영어에도 익숙해지려했습니다. 그 뒤 제대로된 취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제 경우에는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지,비자 발급가능성은 있을까요?

 

A. 미국 ESTA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근무비용을 받으시면서 아르바이트나 단순작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단순한 인턴의 형태로 일을 하시는 것 또한, 미국 이민법 상에서 까다롭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미국 내에서 JOB OFFER를 받으신 이후에,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맞추어 해당 취업비자 (H비자, J비자) 등을 신청하거나,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등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기간이 소요되므로, 근시일 내에 미국입국은 힘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비자관련 질문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우선은 학생비자 (F-1)로 미국에 입국하시어서 영어도 공부하시고 인턴생활을 하시면서 미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시며 스폰서를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비자관련 질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