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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F1 비자 만료 후, 재입국 문제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현재 F1 비자로 보스톤에 거주중이고, I-20 는 올해 5월 11일까지 입니다. 학교측에 문의한 결과 5월 11일 만료 후 6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7월 10일 전까지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F2 비자로 있는 두 아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국제콩쿠르에 참가하게 되어 5월 초에 독일에 갔다가 5월 11일이 지난 14일에 재입국할 예정인데.. 그때는 학생비자로 입국할 수 없으므로 이스타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6월 말에 끝나기때문에 마무리 하고 한국으로 귀국(6월 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제가 F1비자가 유효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스타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하는 순간 제 아이들도 당연히 F2 비자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 돌아간다는 증명(비행기 티켓 등)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 


 

 

A. 말씀하신데로, 5월 초에 나가셔서 14일에 다시 입국하시는 경우, F-1 비자로는 다시 입국하실 수가 없습니다. F-2 비자는 F-1이 유효한 비자와 I-20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글쓰신 분이 미국을 출국하시는 경우, F-2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글쓰신 분께서 5월 초에 출국하신 날짜부터, F-2 가족분들은 out of status가 되며, 그 날짜부터 오버스테이가 계산되어집니다. 오버스테이 경력은 향후 미국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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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든 가족분들이 5월 초에 나가시고, 함께 ESTA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자녀들의 학업유지가 문제될 수 있고, 또한 I-20 만료 후, 전 가족의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은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F-2 동반가족 비자에서 F-1 유학생 비자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글쓰신 분께서는 5월 초에 출국하시고, ESTA로 다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ESTA 입국거절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grace period 기간 내에는 출국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F1 비자 만료 후, 재입국 문제


 

 

 


A. 원칙 상 가능하나, 조심하셔야 하며,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F1 비자 만료 후, 재입국 문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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