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미국에 이모가 살고있고 저는 군대,대학을 다녀온상태입니다. 취업시장이 생각대로되지않던중에 이모측에서 미국으로 와서 취업하라하여 취업비자에 대해 알아보니 고용주가 있어야하거나 특수한 기술,능력이 있어야 비자가 나온다는데.. 제 생각은 이모집에 가서 근처에서 알바나 단순작업이라도하면서 제가 할줄아는걸 차근차근 늘려나가고 영어에도 익숙해지려했습니다. 그 뒤 제대로된 취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제 경우에는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지,비자 발급가능성은 있을까요? |
A. 미국 ESTA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근무비용을 받으시면서 아르바이트나 단순작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단순한 인턴의 형태로 일을 하시는 것 또한, 미국 이민법 상에서 까다롭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미국 내에서 JOB OFFER를 받으신 이후에,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맞추어 해당 취업비자 (H비자, J비자) 등을 신청하거나,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등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기간이 소요되므로, 근시일 내에 미국입국은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학생비자 (F-1)로 미국에 입국하시어서 영어도 공부하시고 인턴생활을 하시면서 미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시며 스폰서를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비자 > 학생비자(F,M)'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Intended domicile? 이게 뭐죠? (0) | 2022.06.23 |
---|---|
[연율이민법인] 군제대 후 미국 비자 재발급 문의드려요. (0) | 2022.06.23 |
[연율이민법인] 미국 F1 비자 만료 후, 재입국 문제 (0) | 2022.06.23 |
[연율이민법인] 학생(F1)비자로 다른 나라 방문이 가능한가요? (0) | 2022.06.23 |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보유자인데 유투버로 수익이 가능한가요? (0) | 2022.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