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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보유자인데 유투버로 수익이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생활하는 유학생은 유튜버로써 수익을 내면 불법인가요?

 

A. 유투버 활동을 통한 수익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미국 이민법 내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현재 추세로 보건데,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투버 활동을 미국 내에서 하고 있으므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투버 수익금액을 어느 계좌로 송금받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투버를 통한 팔로워나 기타 영향력이 많으신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한 미국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보유자인데 유투버로 수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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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세무당국에서 모든 비이민비자 체류자들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유투버를 통한 수익금액이 커지면, 미국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유투버라는 직종이 새로 생겨난 만큼, 온라인 수익체계의 경계성이 모호하여 수익금을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으로 피하게 되는 경우, 가능한지는 의뢰를 통하여 저희 법인에서 지적재산 미국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알아봐드릴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보유자인데 유투버로 수익이 가능한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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