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필요합니다. H1B비자는 기본적으로 직장경력(전공관련) 을 요구하지 않으며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졸업 이후, OPT 등으로 전공관련 경력을 쌓으면 더 좋습니다.
3년제 학사학위(외국)의 경우, 전공관련 근무경력 3년이 있는 경우, 학업 1년으로 계산을 하여, 그 지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2년제 학위는 학사지급이 안되므로, 일한 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1년 학업기간은 3년의 전공관련 근무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비자 > 학생비자(F,M)'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비자관련 질문 (0) | 2022.06.23 |
---|---|
[연율이민법인] 미국 F1 비자 만료 후, 재입국 문제 (0) | 2022.06.23 |
[연율이민법인] 학생(F1)비자로 다른 나라 방문이 가능한가요? (0) | 2022.06.23 |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보유자인데 유투버로 수익이 가능한가요? (0) | 2022.06.23 |
[연율이민법인] Short-Term Student 비자 (0) | 2022.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