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생활하는 유학생은 유튜버로써 수익을 내면 불법인가요? |
A. 유투버 활동을 통한 수익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미국 이민법 내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현재 추세로 보건데,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투버 활동을 미국 내에서 하고 있으므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투버 수익금액을 어느 계좌로 송금받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투버를 통한 팔로워나 기타 영향력이 많으신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한 미국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A. 미국 세무당국에서 모든 비이민비자 체류자들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유투버를 통한 수익금액이 커지면, 미국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유투버라는 직종이 새로 생겨난 만큼, 온라인 수익체계의 경계성이 모호하여 수익금을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으로 피하게 되는 경우, 가능한지는 의뢰를 통하여 저희 법인에서 지적재산 미국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알아봐드릴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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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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